함양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 운영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2025-02-11     김시원 기자
함양군(군수

함양군(군수 진병영)은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양군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하였다고 10일 밝혔다.

‘함양군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이상),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20만 원~60만 원(4주 진단 이상)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 3,0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후유장애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DB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함양군자전거보험 청구건수는 입원 등 17건으로, 920여만 원의 보험금이 군민에게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작년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며, “사고일로부터 3년 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올해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