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시행
고성군은(군수 이상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융자)’ 사업은 연중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은 등록공장 및 제조업체이다. 대출이자 중 3%를 고성군에서 3년간 지원하며 업체 규모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은 3억 원, 시설 설비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금 이용 희망 기업은 고성군청 경제기업과에 신청서 제출 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융자)’ 사업은 5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치, 향락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한도액은 최대 5천만 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3.7%를 3년간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자금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 예약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자금 이용 희망자는 이용 한도, 지원 조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자금난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