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의회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보류에 반발
진주시의회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한 가운데, 진주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시의회는 22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기획문화위원회가 상정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를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5명, 반대 7명으로 보류안을 가결시켰다.
조례안 보류안에 대해 강묘영, 강진철,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전종현, 최민국, 최지원 의원은 찬성했고 김형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최신용, 최호연, 황진선 의원은 반대했다.
최민국 의원은 "역사공원의 준공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조례안에 진주대첩 정신을 담았는지, 1000억 원에 가까운 거대한 사업에 시민 의견을 충분히 담았는지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진주대첩과 진주정신을 상징하고 보존하는 내용을 충분히 찾아볼 수 없다. 개선 사항 반영 후 재심사를 통해 더욱 나은 역사공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조례안 보류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의 전원 찬성으로 심의·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조례 보류안이 가결된 것은 지방의회정치가 퇴행한 격으로 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조례 제정은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 시설 운영 전에 관리·운영 조례부터 시행되어 왔고, 진주대첩 역사공원 또한 그렇게 준비했다고 했다.
진주시는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지하주차장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보류안을 이끈 의원측에서 “진주정신을 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건한 예로,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에서도 진주정신 또는 진주역사 등을 담고 있지 않다며 진주정신은 역사공원 시설에 그 뜻을 품고 있어 충분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조례 보류안을 이끈 의원 측에서 본 조례안이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유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주대첩 내 유적은 국가유산기본법률과 매장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옥상옥으로 본 조례안에서 별도로 유적 관리에 대해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