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시장 상인, 검찰에 진정서 제출
서부시장 상인, 검찰에 진정서 제출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07.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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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주서부시장상사 관리비 내역 문제 삼아
진주 서부시장 세입자 A씨가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지청에 제출한 진정서. 사진=김성대 기자.

진주 서부시장 점포주 170여 명이 가입된 법인체 ㈜진주서부시장상사(이하 ‘서부상사’)의 관리비 내역을 문제 삼은 한 상인이 검찰에 관련 진정서를 냈다.

지난 6월 25일 재건축이 예정된 서부시장 부지에서 영업 중인 세입자 A씨는 “(서부상사가 입주 상인들로부터 걷어온)관리비 사용처를 특별한 수사로써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지청에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는 7월 3일 현재 진주지청 B검사실에 배당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디어팜이 단독으로 입수한 진정서에서 “관리비를 낸 상인들에게 관리비 금액 및 사용처(통장 잔고 및 입출금 내역)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관리비 사용처 중 불투명한 지출이 발견될 시에는 공금 유용죄가 성립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은 임대인들 명의로 월 53,500원씩 관리비를 지불했다. 그는 피진정인(서부상사)에게 내용증명으로 관리비 사용처 및 금액을 진주서부시장 각 점포 운영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서부상사 측은 “관리비 내역 공개 일체 요청에 대하여는 다수 상인과 당사 업무 보안상 공개할 수 없으며, 필요하시다면 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하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는 설명이다.

진주지청 부속실 관계자는 “해당 진정서를 제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현재 담당 검사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진=서부시장 세입자 A씨 제공.

A씨는 미디어팜과 인터뷰에서 “(서부상사 측에)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건 세입자를 죽이려는 것으로밖엔 안 보인다”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안고 검찰청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이 답변을 통해 제 궁금증과 불쾌감이 해소되지 못하면 전 정말 끝까지 갈 것 같다. 그냥 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건축 예정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상인 C씨도 “시행사인 (주)청경에서 받았다는 지원금 10억 원이라는 돈과 A씨가 확인한 2억 원에 가까운 관리비, 그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문제 같은데 저 사람들(서부상사)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조사를 통해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제 생각엔 서부상사의 상무가 빠져야 한다고 본다. 그는 상인들이 낸 관리비로 월급을 주는 사람인데 정작 일은 우리를 위해 하지 않고 되레 다른 데 가서 우리 정보를 알려주니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부상사에서 상근 중인 D상무는 본지와 통화에서 “저희는 모르는 일이다. 진정서를 제출했으면 저희 쪽에도 연락이 오지 않겠냐”며 “관리비 사용 내역은 공개를 했다. 그 사람들이 잔고까지 알고 갔다”며 A씨가 진정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