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후문 노점상들 '철거 통보'...상인들 '6월 말까지만이라도'
경상대 후문 노점상들 '철거 통보'...상인들 '6월 말까지만이라도'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05.2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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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제 등 이유로 5월 31일까지 최종 철거 통보
대학부지 쪽 가게들과 철도청부지 쪽 가게들 갈등
진주시와 경상대학교 측 대응 과정에서 소통 혼선
진주 경상대학교 후문에서 영업 중인 포장마차 10곳이 스포츠 콤플렉스 신축공사와 관련해 철거 통보를 받았다. 사진=김성대 기자.

진주 국립경상대학교 후문에서 영업 중인 포장마차 10곳(1호~10호)이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스포츠 콤플렉스 신축공사와 관련해 철거 통보를 받았다.

포장마차들 중 6곳(1호~6호)은 경상대 부지에서, 나머지 4곳(7호~10호)은 진주시가 관리하는 철도청 부지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짧게는 1년 5개월 가량 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공사상 안전문제 및 무단점거를 이유로 오는 5월 31일까지 모두 경상대 후문을 떠나야 한다.

철도청부지 쪽 상인들 “준공 예정 달까진 장사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문제는 철도청 부지에서 1년 5개월간 영업을 해온 K씨의 말이다. K씨는 관례상 지금 포장마차 자리의 전 주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그는 준공 예정 달인 내년 12월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게 문을 열었지만 상황은 달랐다. 지난 1월 16일 경상대학교 측에서 1월 말까지 학교 부지 쪽 포장마차들을 철거한다는 공문이 왔고, 이후 2월 말까지 철거를 할 것이라는 공문이 2차례 더 K씨의 가게 문을 두드렸다.

K씨에 따르면 진주시의회 조현신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경상대학교 측 관계자들과 상인들 간 중재를 서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 끝에 상인들은 5월 말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벌었다. 단, 대학 부지에서 장사 중인 1~6호 가게들에겐 조건이 있었다. 손님들의 안전과 공사차량 이동 보장을 위해 저녁 6시 이후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대학 측은 전달했다. K씨는 이 조건에 1~6호 포장마차 주인들이 각자 인감도장 및 사인으로 수락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K씨는 “저는 그 내용에 서명하지 않았다. 진주시 측은 저희(7~10호 포장마차)에게 시간과 상관없이 영업을 해도 된다 얘기했고, 5월 말이 지나 한 번 더 얘길 하자고 했다. 철도청부지에서 장사를 하는 다른 포장마차 주인 분들과 함께 진주시에 직접 찾아갔을 때도 시 측은 우리 가게들 자리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 대상이 아니라며 안심하고 영업을 하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철도청부지와 학교부지 상인들 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건 학교 측 부지에서 장사 중인 1~4호 포장마차가 일반인 손님들이 많은 주말에 종일 문을 열면서부터였다. 이를 문제 삼은 공사 현장 담당자들과 해당 포장마차 주인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고, 주인들은 급기야 “왜 우리만 닫아야 하고 밑에는 열어도 되느냐”고 항의를 했다. K씨에 의하면 이 항의가 경상대학교 쪽으로 들어가 시에까지 전달돼 지금처럼 부지 소유자와 무관한 '일괄 5월 말 철거 통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K씨는 미디어팜과 인터뷰에서 “난감했다. 내년 12월 완공 때까진 장사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빚을 내 권리금까지 내고 들어왔는데. 학교 측에선 자신들 땅이 아니어서 나가라 마라 할 수 없다며 위쪽 점포들 때문에라도 함께 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절학기가 끝나는 7월 말까지라도 연장을 해달라 사정을 해봤지만 학교 측은 자신들이 하라 마라 얘길 할 수 없고 5월 말까지로 알고 계시라고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K씨는 현재 6월 말까지만이라도 점포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라고 있다.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인 스포츠 콤플렉스 신축공사 현장. 사진=김성대 기자.
경상대학교부지 포장마차 상인 일부가 입점 예정인 학교 후문 쪽 상가 외부 모습. 사진=김성대 기자.

“똑같이 단속하다 우리만 철거 하라니...”

K씨의 주장에 경상대학교 부지에서 영업 중인 상인 A씨는 억울해했다. 자신은 K씨 주장처럼 학교 측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처음엔 밑에까지 다 철거한다고 했다. 못 하면 다 같이 못 하게 해야지. 열 받아서 그 말("왜 우리만 닫고 밑에는 열어도 되느냐")을 한 건 맞다"며 "사실 예정대로라면 2월 말에 다 철거될 거였다. 공사 한다고 가게 자리까지 옮겨가며 3개월 더 영업할 수 있게 된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옮겼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의논이라도 하려 했으면 함께 살 길을 궁리했을 거다. 당연히 민원 같은 건 넣은 적 없다. 학교와 시청 측도 여태껏 똑같이 단속 해오다 왜 유독 그날만 그랬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7~10호 포장마차를 관리하는 진주시 관계자의 말은 K씨 주장과 조금 달랐다. 시 관계자는 미디어팜과 통화에서 “경상대 측이 5월 말까지 포장마차들을 철거한다는 협조공문을 보냈고, 저희도 철도청부지 포장마차 주인들에게 관련 계고장을 발부했다. 사실 해당 포장마차들은 수 년 전에도 철거 집행을 하려 한 곳인데, 학교 측에서 봐주라고 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상인 세 분이 시청을 찾아와 7월 계절학기까지만이라도 보류해주면 안 되느냐 얘길 했지만 학교 측에 가셔서 의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담당과인 재무과가 아닌 시설과에 가셨던 것 같다. 시설과에선 시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던 것 같고, 저희는 재무과 쪽 얘길 상인 분들이 전한 줄 알고 그러면 그러시라 하면서 혼선이 생긴 듯 하다"며 K씨가 오해한 배경을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경상대 측 협조 요청을 시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공사 현장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학교 측 협조 요청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저희는 상인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순 있어도 멈추게 할 순 없다. 포장마차 자체가 불법이고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선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경상대학교 관계자 역시 “장기적으로 안전문제와 위생문제가 대두돼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었다. 사전 계고는 계속 이뤄졌다"며 "시와 공조를 하지 않으면 정리가 언제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결국 시기의 문제였다. 저희 구역이 아니어서 접촉도 어려웠고 판단이 서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시에서도 협조적으로 나와 어쩔 수 없이 결정이 난 일이다. 시기가 좀 당겨진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