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의 '회복'이 곧 시민의 '안전'
정신질환의 '회복'이 곧 시민의 '안전'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05.1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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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재경 의원 주최 '진주 아파트참사 입법과제' 토론회
안성훈 박사 "형사사법과 정신보건의료 서로 협력해야"
정도희 교수, '사전'사법치료지원과 '사후'사법치료명령 제안
서미경 교수 "우울증경험 범죄자 '정신질환자'로 보도 안돼"
김재경 의원이 9일 진주시청에서 열린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대 기자.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시을)이 진주 아파트 참사와 관련해 9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주최자로 나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와 참사가 일어난 가좌주공아파트 입주민인 경상대학교 정도희 교수가 발제를 맡은 이번 토론회엔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서미경 교수, 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과 한성훈 교수, 가야대 경찰행정학과 김혁돈 교수, 창원경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윤 전문의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안성훈 박사는 발제에서 “정신장애범죄자들은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점에서, 형사사법과 정신보건의료라는 이질적인 분야가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형벌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제한된 치료감호기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독일처럼 형벌을 먼저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모습.

그는 “진주 아파트 가해자의 경우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2017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 재범요인으로는 퇴원한 이후 직면하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정신질환이 재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박사는 이어 “정신장애자의 대부분은 범죄와 무관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일련의 정신질환범죄는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고 전과경력과 치료경력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사전관리와 재발방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외래치료명령제도의 개선을 언급하며 두 번째로 발제 한 정도희 교수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인식을 경계하며,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시민 안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으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개정 외래치료지원제)와 치료감호법상 심신미약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 지원방안으로 사법치료지원과 사후 대응방안으로 사법치료명령을 제안했다. 

덧붙여 “미국에선 경찰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과 대화기술, 위기 대응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도 참고해 볼 만 하다”고 말한 정 교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족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인력 충원을 따로 촉구했다. 

9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배부한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책자. 사진=김성대 기자.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미경 교수는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울증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정신질환자로 보도하면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 ‘정신질환자는 범죄자다’는 사회적 편견이 강화되고 그들을 더욱 고립상황으로 내몬다”며 신중한 보도를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근원은 제도의 불비보다는 기존 형사법 및 보건복지법상 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치료감호와 외래치료명령제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경남도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더는 정신질환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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