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77일만에 보석 허가
[속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77일만에 보석 허가
  • 조현웅 기자
  • 승인 2019.04.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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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보석 허가를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구속 이후 77일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17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하고, 김 지사가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며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야 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을 정했다. 보석보증금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판부는 김 지사가 법원의 소환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도록 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지난달 8일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김 지사는 보석금 납부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조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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