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법 통과되면 진주 지역구 통합 가능성 높아
새 선거법 통과되면 진주 지역구 통합 가능성 높아
  • 김시원 기자
  • 승인 2019.03.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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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국회의원 줄어들면 중앙정치권 영향력 감소 우려
박대출 진주갑 국회의원(좌) 김재경 진주을 국회의원(우)
박대출 진주갑 국회의원(좌) 김재경 진주을 국회의원(우)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법개정을 둘러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선거법이 통과되면 경남에서는 진주갑과 진주을이 통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진주 지역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실 등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에 의하면 모두 28석의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경남에서는 진주갑과 진주을의 통합이 유력시 된다다는 것이다.

만약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진주에서는 현역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대출 의원과 김재경 의원이 사활을 건 공천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된다. 또 민주당에서도 이번에는 기어코 진주에서 1석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로 진주갑과 진주을에서 나눠서 뛰고 있는 김헌규, 서소연, 정영훈 등 기존 후보군을 비롯해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고검장, 정경두 현 국방장관 등의 거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주지역에서는 2명이던 국회의원이 1명으로 줄게 됨에 따라 중앙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진주는 15대까지는 진주시와 진양군으로 선거구가 나눠져 있다가 16대에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었다. 그러던 것이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당시 선거구 획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려, 인구편차를 3대1 이하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분구되었다. 진주는 4·15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선거구 획정에 따라 진주갑과 진주을로 분구가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을 보면 정당득표율 50%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전체의석은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기존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는 현재 253석에서 28석이 줄어든 225석이 된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