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해진다
산청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해진다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6.04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은 경남도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적용 됨에 따라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 간 완화된 거리두기를 시범적용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적용되면 모임이나 외출·운동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다. 또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처는 없다.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종교시설 이용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허용되나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실내외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지만 유흥시설·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이번 개편안 시범적용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내 10개 군부에 시범 운영된다.

군은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확진자 발생 시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점검 강화와 함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개편안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별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잘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