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수 산청군의원, 공사 중지명령에 쪼개기 발주강요 의혹 제기돼
김두수 산청군의원, 공사 중지명령에 쪼개기 발주강요 의혹 제기돼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6.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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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담당자 속여 공사 강행...단성면 또다시 공사중지
김두수 산청군의원
김두수 산청군의원

(속보=본지 6월 2일 '김두수 산청군의원, 지역구 면사무소 수의계약에도 압력 행사')

김두수 산청군의원이 입찰과 계약과정도 거치지 않고 외조카가 실사주로 있는 J건설에 60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강행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사 분리발주를 강요한 의혹이 제기돼 지역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두수 의원은 불법으로 공사강행을 지시한 구사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가 27일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한 면사무소 직원들로부터 중지명령을 받게되자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씩 3건으로 공사 분리발주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두수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단성면으로부터 공사중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사무소 관계자를 속여 "면장과는 얘기가 됐으니 공사를 진행하라"며 다시 공사를 강행시켰으며, 단성면사무소는 공사 중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또다시 공사를 중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면사무소의 거듭된 제재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김두수 의원은 직접 쪼개기를 통한 계약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 재개를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구사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규모는 6000만 원으로 공개 입찰대상이다. 그런데도 김두수 의원이 해당 공사를 불법으로 강행시킨 이유는 처음부터 법망을 피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3건으로 쪼개기를 염두에 뒀을거라는 추측마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단성면 관계자는 "현재 구사마을 도로포장 공사는 레미콘만 타설하면 마무리되는 수준이다. 공사를 중단시키자 김두수 의원이 담당자를 속여가며 공사를 지시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다시 공사를 중단시켰다. 쪼개기와 관련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산청군민 A씨는 "현재 당사자인 김두수 군의원으로 인해 면사무소 직원들이 감사를 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김두수 의원 본인때문에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사퇴와 함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수 군의원은 본지 및 언론사들의 전화 및 문자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