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칼럼] 처벌이 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정확히 알고 타자
[김한솔 칼럼] 처벌이 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정확히 알고 타자
  • 고성경찰서 김한솔
  • 승인 2021.05.19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경찰서 김한솔 순경
고성경찰서 김한솔 순경

전동 킥보드는 요즘 길을 걷다보면 세워져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걸어서 가기는 조금 멀고, 그렇다고 버스나 택시를 타자니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전동 킥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에 따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요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와 더불어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바로 그 예이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고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안전사고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8년 225건 ➞ 2019년 447건 ➞ 2020년 897건으로 매년 2배가량씩 증가하고 있고 사망 혹은 부상자 수 또한 2017년 128명 ➞ 2018년 242명 ➞ 2019년 481명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 들어서는 무려 995명에 달했다.

이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 있었는데,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되었다.

바뀐 개정안으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무면허로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 수칙에 대한 제재로는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승차 정원을 위반하여 운행 시 범칙금 4만원, 야간 도로 통행 중 등화 장치 미작동 시 범칙금 1만원,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며, 인도에서는 통행이 제한된다. 만약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이는 보험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꼭 인도 주행은 피하도록 하자!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