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진성면 Y통상, 불법건축ㆍ가설물로 영업 지속…대표는 배짱
진주시 진성면 Y통상, 불법건축ㆍ가설물로 영업 지속…대표는 배짱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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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째 이어진 불법영업에도 진주시 단속 미온적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A대표 “진주시 관내에 불법건축물 아닌 게 어딨냐?”
진주시 진성면 소재 Y유통이 본점 소재에 불법건축물 또는 가설물을 증축해 영업을 지속해오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이 단속에 미온적이라 화재 또는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진주시 진성면 소재 Y유통이 본점 소재에 불법건축물 또는 가설물을 증축해 영업을 지속해오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이 단속에 미온적이라 화재 또는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바나나 등 과일 후숙 및 보관ㆍ저장ㆍ유통업을 영위하는 진주시 진성면 소재 Y통상이 본점 소재에 불법으로 건축물 또는 가설물을 증축해가며 영업을 지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리감독기관의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Y통상은 과일 등의 보관을 위해서 대부분을 전기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자칫 화재 발생 시 불법 건축ㆍ가설물과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제보라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Y통상 대표 A씨는 인근 지역인 재진B군향우회장을 비롯해 불교계 및 언론계까지 몸을 담고 있는 사회지도층 인것으로 밝혀져 A씨의 영향력으로 감독기관인 진주시가 단속에 미온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제보 및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126 소재 Y통상은 해당 부지 내에 불법으로 사무실ㆍ파레트적재장ㆍ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본건물로 사용하는 냉동 및 저온 저장고에는 지붕을 덧씌우는 방법으로 수년째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Y통상 대표 A씨는 본인도 언론인이라며 취재를 무마하려했고, 타영업장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형평성까지 거론하는 등 도덕성 논란까지 야기시켰다.

A씨는 취재과정에서 불법건축 및 가설물의 설치경위를 묻는 기자에게 “불법건축된 지붕 등을 다 철거하겠다. 또, 나도 다른 사업장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제보하겠다. 진주시의 모든 불법건축물을 모두 전수조사하라”며 억지를 부렸다.

덧붙여 “우리 사업장 바로 옆 축사부터 신고할테니 모두 조사하라”고 트집잡기로 일관했다.

불법을 특정해달라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A씨는 “진주시의 모든 건축물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모두다 전수조사해라. 진주시에 불법 건축물 없는 곳이 어딨냐? 내가 주소를 모두 조사해서 제보할테니 취재하라”고 강변했다.

또한 “기자가 좋은 기사를 작성해야지 뭐하자는 거냐? 제보를 누구한테 받았냐? 이러니까 기자들에 대해 말들이 많은거다. 진주시 건축과에서 나와야지 기자가 왜 취재를 하냐”고 압박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진주시는 Y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