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이·통장 연수 관련 경남도 감사 결과에 반발
진주시, 이·통장 연수 관련 경남도 감사 결과에 반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1.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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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연수 관련 지침 어긴 것은 아니다... 타 시군과 형평성 어긋나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는 10일 '진주시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 경남도의 감찰 결과에 반발해 재심의를 검토키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진주시의 이‧통장들이 제주 연수를 다녀 온 뒤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경남도의 지침을 무시하고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진주시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단체 연수에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에 중징계를, 2명은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

당시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진주 이·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해 12월 15일 0시까지 83명이나 발생해 이들의 입원 치료 등에 막대한 진료비가 소요되었고, 밀접접촉자 2400여 명의 진단검사비 1억5000만여 원, 행정기관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발생 등 엄청난 직·간접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진주시 외 거제, 남해 등 5개 시·군도 지난해 하반기 이·통장 연수를 진행했으며, 창원 등 9개 시·군 15개 부서는 공무원 단체연수를 다른 시·도에서 각각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공무원, 부서 책임자 등 총 39명에 대한 경징계 및 훈계 조치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부단체장은 행정 총괄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번 감찰에 앞서 이·통장단 및 시에서 이미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재심의를 검토키로 했다.

진주시는 "경남도의 도내 시‧군에 대한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비슷한 시기에 도내 일선 시․군 이․통장단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연수를 가졌으며, 심지어 진주시보다도 앞서 제주 연수를 가진 지자체도 있었지만 경징계․훈계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남도에서 단체 여행 자제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자제권고 기간이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고 시의 이·통장 제주연수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지침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 공문은 ‘권고’였지 ‘금지’가 아니었고 이․통장단의 코로나19 감염은 연수를 간 제주도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이미 이장 한 사람이 창원의 유흥주점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연수를 갔기 때문에 제주도 연수 자체가 감염의 원인은 아니다"며 재심의 검토 이유를 밝혔다.

진주시는 관계자는 “향후 선제적 방역을 비롯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방역 모범도시 진주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