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리두기 1.5 단계 시행...진주·하동 2단계 유지
경남도, 거리두기 1.5 단계 시행...진주·하동 2단계 유지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0.11.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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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낮 12시부터 도 전역 16개 시군에 1.5단계 적용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26일 낮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26일 낮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26일 낮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며, 하동군과 진주시는 2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지난 19일부터 1주일간 하루 평균 1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6일 하루에만 역대 최다인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 따른 조치다.

특히 경남도는 수능 시험 전에 확산 추세를 진정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세부적으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특히 집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방(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방역수칙에 더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방과 식당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100인 이상 모든 모임과 행사 금지, 종교시설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우리도는 감염병 집단발생 지역에 대해서 강화된 방역조치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각 시설과 장소의 관리자·종사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