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남부농협 내년 초 보궐선거 들어가나
진주 남부농협 내년 초 보궐선거 들어가나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11.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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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서 유죄판결 받는다면 30일 안에 보궐선거 돌입
남부농협관계자 “농협 이미지 훼손..더이상 혼란 없어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진주 남부농협 송정효 조합장이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남부농협은 내년 초 보궐선거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진주 남부농협 송정효 조합장이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남부농협은 내년 초 보궐선거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 남부농협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정효 조합장이 대법원에서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보궐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송정효 조합장의 재판은 11월 6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에 배당되어 7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 조합장의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진주남부농협은 대법원 확정일 이후 30일 안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송정효 조합장은 지난 9월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항소)부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돈을 교부한 점,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과열 선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송정효 조합장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진주남부농협 조합원 및 내부직원들 사이에서는 보궐선거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며, 조합장의 유죄 확정판결을 예상하는 일각에서는 이미 3~4명의 후보들이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진주 남부농협 관계자는 “조합장 본인도 당선무효 판결을 받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을 한다. 전 조합장까지 거론하는 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다. 남부농협 이미지는 물론 농협 전체 이미지도 훼손되는 만큼 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정효 조합장은 지난해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진주 남부농협 조합장에 당선됐으나 선거에 앞선 같은 해 2월 말경 박 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