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0.09.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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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고위험·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경상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 연장 방침에 따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9월 7일 0시부터 9월 20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되며, 이는 코로나19 전파 상황이 수도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고 ‘청정 함양’을 지켜나가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 8월 23일 0시부터 코로나19의 2차 대규모 유행이 시작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방역 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정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주요 내용은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행사·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유사 불법 방문판매업도 집합 금지한다. 또한, 관내 모든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관리되며, 가능한 비대면 예배나 모임을 권고하고, 50인 미만의 예배나 종교 집회를 제외한 대면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일절 금지한다.

고위험시설 5종 70개 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집합제한으로 유지하며, 중위험시설 9종, 292개 업소(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휴게음식점(150㎡ 이상),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 설치를 의무화 적용, 어떤 경우에도 마스크 필수 착용, 발열체크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이행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는 만큼 우리군은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겠다”라며 “군민들께서도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개인위생관리에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7일 경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10호 태풍‘하이선’대비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및 성묘 등으로 고향을 방문할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를 위해 서춘수 군수 명의로 서한을 발송하고 SNS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