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코아루 더파크’ 금연아파트 지정
‘창녕코아루 더파크’ 금연아파트 지정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0.06.29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7월 1일부터 ‘창녕코아루 더파크’를 창녕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7월 1일부터 ‘창녕코아루 더파크’를 창녕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깨끗한 가족공간 확보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7월 1일부터 ‘창녕코아루 더파크’를 창녕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절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창녕코아루 더파크’ 입주민 391세대 중 201세대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것이다. 지정 이후 6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창녕코아루 더파크’를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금연 현수막 게시와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입주민들이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세대가 많은 아파트인 만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로 금연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사업을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