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 이유 불문 동료 감싸기?
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 이유 불문 동료 감싸기?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6.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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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음성 녹취 및 증거 자료 확보해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지만...
윤성관 의원은 '김시정 의원, 그럴 사람 아니다' 이유로 탄원서 요구
시민들 "시의원들은 누구도 편들면 안된다. 재판 결과 기다려야 해"
진주시의회 전경
진주시의회 전경

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게 실형을 구형받은 김시정 의원에 대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안타까운 동료애’라는 이유로 탄원서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A씨와 B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지난 6월15일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김시정 의원의 일부 동료 시의원들이 재판부 판단도 나오기 전에 중립을 지키지 않고 동료 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김시정 의원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요구했으며, 윤갑수 의원은 ‘안타까운 동료애’라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

특히 김시정 의원에게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변인이라는 시의원들이 김 의원을 편드는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것 자체가 시민들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시의원들은 동료인 것을 떠나서 중립을 지켜야 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김시정 의원 편에 섰던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만큼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을 내렸고, 음성 및 증거 자료들이 현재 재판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무슨 근거로 김시정 의원이 그런 사람이 아니냐고 하느냐”고 분노하며 “판결은 재판부가 하는거지 윤성관 의원이 하는 게 아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B씨는 “현직 시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해 검찰이 실형의 구형을 내린 사건에 대해 동료 의원들은 마땅히 징계를 논의하고 쇄신의 기회를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라는 이유로 탄원서를 쓴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중립을 지켜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윤갑수 의원은 “탄원서는 모 통합당 의원 입에서 먼저 나온 것이다. 평소 느낀 김 의원과의 동료애를 생각해서 해주자는 것이다. 또 나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의사를 전달했을 뿐 선택은 각자 자유다”고 밝혔다.

만약 시의원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탄원서를 작성했다가 김시정 의원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들에게 공개사과를 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갑수 의원은 “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양 당사자 문제로 더 이상 의원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윤성관 의원은 본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진주시민 C씨는 "시의원들은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누구 편도 들면 안된다. 특히 김시정 의원은 피고인인 만큼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섣부르게 동료 의원 감싸기를 하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때는 시민들에게 사과 기자회견을 할건가"라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