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주칼럼] 청년창업농, 기반 조성의 어려움
[이호주칼럼] 청년창업농, 기반 조성의 어려움
  • 이호주
  • 승인 2020.05.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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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주 산청 4-H 회원
이호주 산청 4-H 회원

도시의 힘겨운 취직과 직장생활에서 탈피하여 농촌에서 새로운 도전과 삶을 꿈꾸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촌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의 농업 관련 창업에 대해서 파격적인 지원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13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삶을 찾아서 산청으로 귀농하였습니다. 귀농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며 2년간 각종 자격증과 농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귀농한 그 해에 청년창업농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창년창업농으로 선정되고 자금을 배정 받았다고 그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창업을 위한 자금 사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땅을 구매하여 담보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뜻하는 대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고 3억이라는 자금을 배정 받을 수 있지만 2억까지는 농신보에서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이 발생합니다.

임대지에 무엇인가 할 경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임대지는 대출 실행 일부터 15년 이상의 임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시간을 계산하면 최소 15년 6개월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거이 불가능합니다.

어렵게 15년 이상의 임대지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땅 주인이 지상권을 동의해주지 않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만 자금 실행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도 15년이나 해주었는데, 지상권 또는 근저당까지 허용해주는 땅주인은 없습니다. 사실상 임대지에 배정받은 자금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이나 중도금 없이 사업 완료 후 돈을 받아줄 업체를 수소문해야만 합니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업체와 협상에 임하는 청년창업농으로써는 업체에게 원하는 바를 모두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즉, 청년창업농의 사업 자금은 땅을 하나 구매하고 비닐하우스 또는 과수 등을 심어서 땅과 지상 물을 담보로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배당 받은 자금을 모두 계획대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 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농사를 물려받는 계승농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서 농업을 시작하는 젊은 청년들은 본인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자금이 사용 가능하게 계획을 다시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은 면적의 땅을 구매하기보다 넒은 면적의 땅을 임대하여 농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 청년창업농들은 새로운 전략을 고심해야만 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의 자금 회수를 고려해야만 하니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금도 없고 담보능력도 없는 젊은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도 우리 농업에 파란을 일으키며 창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호주 산청 4-H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