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거동 어린이보호 구역 내 ‘대형화물차 불법 주차’ 위험천만
평거동 어린이보호 구역 내 ‘대형화물차 불법 주차’ 위험천만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5.16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 평거동 인근에 대형화물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인해 등학교를 하는 학생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 평거동 서진초등학교 인근에 대형화물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 등학교를 하는 학생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 평거동 서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대형화물차들의 불법 주차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화물차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화물차주들은 이를 무시하고 초등학교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보에 따르면 진주 평거동 휴먼시아 3단지와 서진초등학교 사이 어린이보호 구역 인근 도로변에는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경에 불법으로 주차된 대형화물차들로 인해 주민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마다 불안하다.

특히 인근은 초등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자칫하면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좁은 초등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대형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실제 기자가 취재 차 현장을 찾은 오후 8시 경에도 불법 주차된 대형화물차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그 사이로 어린이들과 동네 주민들이 대형차량들에 의해 시야가 가려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위험한 순간이 이어졌다.

그런데도 진주시에서는 “진주시에 등록된 화물차만 해도 3천대가 넘어 실제적인 단속이 힘들다. 월 1~2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하는 등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주시민 A씨는 “상평동이라던지 공단지역에 화물차를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과 평거동 주택가, 그리고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의 불법 주차는 큰 차이가 있다. 사고가 났다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를 절대 금지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다. 불법 화물차량들은 크기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다. 최대 20만원까지 나간다. 덤프트럭들은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