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유흥주점 특별 점검
사천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유흥주점 특별 점검
  • 이화섭 기자
  • 승인 2020.04.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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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오는 5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169개소를 사천경찰서·사천소방서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한다. 사진=사천시 제공.

사천시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169개소를 사천경찰서·사천소방서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흥주점들에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불가피하게 운영 시엔 ▲종사자 체온관리 및 유증상자 즉시 퇴근 ▲출입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여부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등 준수 사항을 확인한다.

운영업소는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자체점검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업소에 대해선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로 벌금 300만 원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경미 식품안전담당은 "시민 모두가 당분간 외출, 모임은 자제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 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