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4월초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
합천군의회, 4월초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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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속 임시회 기간 단축
합천군의회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4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회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합천군의회는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4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4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회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기는 추경예산과 제·개정조례안, 공유재산안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아 2주간의 기간이 필요하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휴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최대한 단시일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군의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그동안 의회 회기운영도 미뤄왔지만 신속한 추경예산안 처리를 통해 코로나 여파로 경기침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희망과 활력을 드리고자 임시회를 열게 됐다.”며 “짧은 회기지만 집중적인 심의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