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정명순 의원 “행정절차 적기에 이행"
산청군의회 정명순 의원 “행정절차 적기에 이행"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2.28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군 정명순 의원
산청군 정명순 의원

산청군의회 정명순(산청군 가선거구, 무소속)의원은 2월 28일 제2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 날 정 의원은 “산청군이 각종 사업 추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후부터는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관련법규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사항 또는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챙겨봐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명순 의원은 “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결산의 심의 확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군민의 각종 청원을 리하고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일반주민, 단체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는 것이 산청발전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