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명석면 A축산, 오수방류 이어 불법 주류 제공 정황
진주시 명석면 A축산, 오수방류 이어 불법 주류 제공 정황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2.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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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축산 대표 “음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건물 뒤편에 술병 가득

동네 주민들 “행사나 외식할 때 2층에서 술을 마셨다” 답변 돌아와

진주시 “의심가는 정황 많지만 현장확인 되어야 단속 가능해…”
A축산이 오수방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개선기간에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법 주류 제공 의혹에 휩싸여 감독기관의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A축산이 오수방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개선기간에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법 주류 제공 의혹에 휩싸여 감독기관의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속보]진주 명석면 A축산이 오수방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개선기간 중임에도 여전히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2층에서 운영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불법 주류 제공 의혹에 휩싸여 감독기관의 지속적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A축산은 이미 지난해 불법 주류 제공으로 2회 단속에 적발 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포착돼 진주시의 미온적 대처가 상황을 키운 것 아니냐는 논란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진주시 명석면 A축산, 오수방류…악취에 주민들 고통 호소, 2020년 2월 19일)

21일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A축산은 지난해 2층 휴게음식점에서의 불법 주류 제공으로 1차 7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으며, 이후 또 다시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다. 하지만 업체 측이 처분에 불복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다.

1층 축산물판매장과 마트, 2층 식육식당(휴게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A축산은 생산관리지역에 건축 된 현행 법규상 일반음식점 허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A축산은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주류 판매 및 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A축산은 그동안 고객들이 1층 마트에서 주류를 구입한 뒤 2층 휴게음식점에서의 음주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지 및 언론사들이 취재에 나서자 A축산 대표는 “마트에서 손님들이 고기 사가면서 주류를 사가기도 한다. 2층에서 술은 절대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행사를 하거나 외식할 때 2층에서 술을 마셨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등 A축산이 수차례에 걸친 단속 적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2층 휴게식당에서의 음주는 여전히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A축산 대표는 “술은 육수에 사용한 것이다”며 “2층에서 절대 주류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본지 기자의 “이 정도 주류가 육수에 들어간다면 매출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공개해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A축산 대표는 “술은 육수에 사용한 것이다”며 “2층에서 절대 주류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본지 기자의 “이 정도 주류가 육수에 들어간다면 매출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공개해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A축산 대표의 “음주를 방조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반대로 건물 뒤편에는 2층 식당에서 마셨을 거라 추정되는 술병들이 가득했다. 이에 대한 언론사들의 거듭 된 질문에 A축산 대표는 “손님들이 몰래 가져와서 마시는 걸 확인할 수는 없다. 몰래 먹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등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A축산 대표는 “술은 육수에 사용한 것이다”며 “2층에서 절대 주류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기자의 “이 정도 주류가 육수에 들어간다면 매출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공개해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동네 주민들 얘기는 알고 있다. 또 대표가 주장하는 육수로 쓰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다. 하지만 의심은 가지만 현장확인이 되어야 단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손님들이 몰래 주류를 2층 식당으로 가지고 와 마셨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관리 책임은 식당에 있는 것이다.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를 비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