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신문 김송자 회장 ‘직원 갑질 혐의’ 3월 5일 선고
경남도민신문 김송자 회장 ‘직원 갑질 혐의’ 3월 5일 선고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2.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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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일각 '법정 구속 가능성 배제 못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지난 11일 오후 3시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외 관계자 2명의 업무방해 등에 관한 공판이 속행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지난 11일 오후 3시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외 관계자 2명의 5차 공판이 진행됐다.

경남도민신문 김송자 회장의 5차 공판에서 속칭 ‘갑질’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이 3월 5일로 정해졌다. 현재 김송자 회장은 검찰의 서면 구형의견서를 통해 징역 1년 6월, 동 병원 행정원장인 A씨는 2년6월을, 동 병원 의사였던 B씨에는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상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희수 부장판사)은 2월 11일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외 2인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갑질’의 피해 당사자인 당시 삼천포제일병원 직원 김 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수차에 걸쳐 녹취파일을 재생해가며 검찰의 기소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은 징계위원회에서의 가위·칼·위력에 의한 협박과 폭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진행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녹취파일 중 징계위원회에서의 커트 칼 뽑아 올리는 듯한 소음에 주목했다.

또 녹취파일에서 가위와 칼을 가져오라고 하는 김 회장과 A행정원장의 지시가 또렷함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 등의 변호인이 “녹취파일 어디에서도 가위나 칼 등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반론을 하자 방청객들이 야유를 보내며 술렁이기까지 했다.

이어 녹취파일상 김송자 회장의 수많은 고함소리에도 직원으로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김 모씨의 애원과 울음에는 방청객들의 탄식소리가 들렸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7일 이례적으로 서면을 통해 구형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은 피해자 김 모씨에게 “피고인 측에서 기소 이후 합의 또는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합의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당초 지난해 12월 19일과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해가며 검사의 공소 외 사실까지 규명하려는 것은 김 회장 등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