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연 민주당 진주시을 지역위원장이 최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기소된 것으로 밝혀져 올해 총선 출마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 위원장은 지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주을지역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바 있다.
본지가 확인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씨 등은 공모해 지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 실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당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후원할 사람들을 선거사무원으로 고용해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 224만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공소장에는 서소연 위원장이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수당 및 실비를 돌려 받을 때는 직접 현금을 건네받거나 정치자금 계좌로 신고 되지 아니한 서 위원장의 개인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3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올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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