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연 민주당 진주시을 지역위원장,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
서소연 민주당 진주시을 지역위원장,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1.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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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연 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은 올해 총선에 출마할 것을 공식화했지만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서소연 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은 올해 총선에 출마할 것을 공식화했지만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서소연 민주당 진주시을 지역위원장이 최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기소된 것으로 밝혀져 올해 총선 출마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 위원장은 지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주을지역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바 있다.

본지가 확인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씨 등은 공모해 지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 실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당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후원할 사람들을 선거사무원으로 고용해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 224만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공소장에는 서소연 위원장이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수당 및 실비를 돌려 받을 때는 직접 현금을 건네받거나 정치자금 계좌로 신고 되지 아니한 서 위원장의 개인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3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올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