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남부농협 송정효 조합장,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2차 공판
진주 남부농협 송정효 조합장,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2차 공판
  • 미디어팜
  • 승인 2019.11.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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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정효 진주 남부농협 조합장 외 1명의 2차 공판이 열렸다.
11월 25일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정효 진주 남부농협 조합장 외 1명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종기)은 지난 25일 오후 4시 201호 법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정효 진주 남부농협 조합장 외 1명에 대한 2차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총 5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앞선 2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3인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하고 남은 2인에 대해서는 다음기일로 신문기일을 변경했다.

이날 출석한 증인 A씨는 “송 조합장이 공동피고인인 B씨에게 선거와 관련해 금품 50만 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B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선관위 직원 C씨는 “B씨가 선관위에 면담을 요청해와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진술을 들었으며, 차후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송 씨의 변호인은 전 조합장 등 증인들이 대출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언급하고 제공한 금품의 선거 관련성 여부를 묻는 등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또한 카카오톡 문자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및 압수한 송 조합장의 휴대전화 포렌스식 분석을 통해 조합원의 인적 정보가 확인됐다며 조합원 정보의 사전유출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어 차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송 조합장은 재판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현재 사실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11일과 내년 1월 20일로 지정해 3,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