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불법소각 화재 오인 출동 '심각'
산청 불법소각 화재 오인 출동 '심각'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9.11.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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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위협...실제 화재시 대형사고 우려
사전신고 없이 불법소각 20만원이하 과태료
한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시기, 불법 소각 화재 오인신고로 산청소방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산청소방서 제공.

산청소방서가 불법 소각 화재 오인신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산청소방서는 한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요즘 지역 내 농부산물과 논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군민에게 소각 전 불 피움 사전 신고를 당부했다.

소방서 화재 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 오인 출동 건수는 718건으로 전체 화재 출동 건수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논ㆍ밭 소각에 따른 출동은 271건으로 오인 출동 건수의 약 37%에 이른다.

산청소방서는 지난 3일 산청군 금서면 소재 마을에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 5대와 20여 명 소방대원을 출동시켰으나 마을 주민이 농부산물을 소각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처럼 사전 신고 없는 무분별한 소각행위는 소방력을 낭비시키고 실제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분산시킬 수 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다수 인력과 소방차량들이 출동해야 하는 만큼 소방관의 업무 가중과 예산낭비도 심각하다.

김상욱 서장은 “잦은 화재 오인 출동은 비슷한 시간대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화재 오인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부산물 소각은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날짜를 지정해 산불감시요원의 감시 아래 마을별 공동소각을 해야 한다. 사전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경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 뒤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