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로교통시설 안전무시 관행 ‘철퇴’
경남도, 도로교통시설 안전무시 관행 ‘철퇴’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11.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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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결과 186건 적발
4년 연속 부적합 판정 받은 가로등 방치한 곳도 있어
시·군 164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기준 미준수
점용료 847백만원 미부과, 연결허가 35건 부당 처리
위법 4건 고발, 재정적 조치 및 신분상 조치 요구

경남도가 도로 교통시설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도는 지난 6월 20일~10월 15일까지 79일간 창원, 통영, 의령, 남해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도로시설물 및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18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경남의 2017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2.7%)는 전국 평균(9.7%)에 못 미치고, 2018년도 전국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아 실시한 것이다.

'17년 대비 '18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 전국 9.7%감소(4,185명→3,781명), 경남 2.7%감소(329명→320명)
2017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9.7%감소(4,185명→3,781명), 경남 2.7%감소(329명→320명). 사진=국토교통부·경찰청 제공.

감찰활동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실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실태, △도로점용(연결)허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실태, △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내 보호구역 1,001개소(어린이 934, 노인 63, 장애인 4) 중 표본감찰 결과 5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64개 시설이 시설기준에 어긋나게 설치되었고, 522개 시설은 설치현황과 관리카드 기재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었다. ○○군은 보호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해 운전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한 반면, ○○시 등 4개 시군에서는 보호구역 시설이 폐원되었음에도 보호구역을 완화·해제 하지 않았다. 또한 ▢▢시 등 6개 시군에서는 29개 보호구역을 14개소로 인접 보호구역과 통합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이 2011년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시·군에선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등 보호구역 관리 현실은 관련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도는 보호구역내 주·정차 차량과 통행차량 시야 미확보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구간임에도, ◇◇시 등 5개 시군에서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12,360건에 대해 434,971천원을 가중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교통안전시설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 이탈을 막고 탑승자 상해를 최소화 시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인 만큼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시 등에선 지주보강재를 시공하지 않거나 충격흡수시설 기능이 미비한 채 시공하기도 했으며, 가드레일 보 붙임 방향을 반대로 시공하거나 앵커용 지주 시공부실로 방호울타리가 전도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교통안전시설 중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방호울타리도 확인됐다.

도내 8,065개소가 설치돼있는 과속방지턱은 설치제원 부적합이 33%(2.689개소), 속도제한 미설정 81%(6541개소), 안전표지 미설치 42%(3,399개소), 도색(사선방향) 부적정이 31%(2,53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속방지턱들이 대부분 시설 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고, 지속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걸 뜻한다.

가로등·보안등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 점검 후 부적합 시설에 대해선 시·군에 통보하고 있지만 ○○시 등 7개 시·군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92개에 대해 2년 이상 방치, 전기감전사고 등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특히 ◇◇시는 가로등 15주가 4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방치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 ○○터널 등 9개시설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측교통량 등을 조사해 방재등급을 재평가·조정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었고, ◈◈시 등은 45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의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한이 지났음에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점용(연결)허가

지방도 및 위임국도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연결시엔 변속차로 최소길이(감속 25m, 가속 50m)를 확보해 허가해야 함에도, ○○시 등 11개 시·군에선 변속차로를 확보하지 않고 허가한 건이 35건 적발돼 차량통행 안전사고 우려를 가중시켰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 8,894건 중 46%인 4,096건은 점용공사를 끝내고 준공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점용허가 사업장에 자재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도 방치하고 있었다. 여기에 ◇◇군 백*찬은 군도를 불법 점용 후 허가 면적을 초과해 산지를 훼손하고 절개지 법면 유실 우려가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등 도로점용 및 점용사업장 관리 부실이 속속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도 및 시·군의 중요 세입원임에도 ◇◇시 등 8개 시·군에선 최근 5년간 2,729건 846,667천원이라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세입 손실을 초래, 도로점용료 관리에 대한 지속 감찰이 요구됐다.

1-2 (사진)함양, 도로변 폐아스콘 방치로 차량 사고 위험
함양군의 한 길가에 도로변 폐아스콘이 방치돼있다. 차량 사고가 우려된다.

교통영향평가 

○○시 이(e)편한세상 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 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지판, 반사경, 자전거거치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동주택 4개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23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실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공사 

미끄럼 방지포장은 유지·보수비, 내구성, 설치비용 등의 문제로 주요 횡단보도 전방 등 미끄럼 방지기능이 필요한 지점에 제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8건 공사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계에 반영해 232,562천원을 낭비했고, ◍◍시 '대형화물 운송로 개설공사' 등 공사 6건에선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설계내역서와 중복’ ‘환경보전 인건비와 중복’ 등을 부당 청구해 16,880천원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 굴착 공사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통행안전을 확보해야 함에도 ▨▨시 등 10개 시군 474곳 공사 현장들은 이를 간과했고, ◇◇군 '◉◉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6건 사업에서 ‘사토물량 과다계상’ ‘앙카천공 설치 물량 누락’ 등으로 22,279천원을 과다 집행,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로 확인한 186건 중 106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80건은 '주의' 요구 하면서 위법한 4건에 대한 고발과 1,118,389천원을 재정적 조치(회수 및 부과)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1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번 안전감찰에서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안전무시 관행이 드러남에 따라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