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남도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
  • 조현웅 기자
  • 승인 2019.08.20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규모 100억원...소진 시까지 도내 소상공인 대상

경남도가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내놨다.

도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경상남도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2년간 연 2.5%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이번 특별자금의 지원규모는 100억원이다. 

지원신청은 8월 26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다.

지원자금은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나뉜다. 

창업자금은 가게의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창업자금 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특별자금 지원을 원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보증상담을 예약신청(접수, 상담)하고 보증심사를 거친 뒤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