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사적용도로 펑펑' 거제시 사업주 구속
'법인자금 사적용도로 펑펑' 거제시 사업주 구속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08.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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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81명 임금과 퇴직금도 체불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쓰고 노동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거제시 사업주가 구속됐다.

6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거제시 조선소 하도급 업체 업주인 56살 안 모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법인 자금을 사적 유용하고 노동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4억 7000만 원을 체불하는 등 노동자들 임금을 나쁜 수법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또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 등을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장애인 노동자도 허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근무 하지도 않은 친인척에게 월급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유용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안 씨는 법인 소유 고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고 배우자와 함께 약 1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더불어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안 씨가 임금 원청과 불공정 거래 때문에 임금이 체불됐다고 주장하는 등 체불 임금에 대한 청산 의지나 반성이 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며 "악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하선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대 기자